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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시 주거지에서 아들 B군(10대)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B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B군이 아내를 향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시늉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B군은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