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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노트북을 4K TV에 연결해 영상을 보기 위해 2021년 10월 B사 홈페이지에서 노트북을 241만 3807원에 구매했습니다. A씨는 이듬해 1월 노트북에 연결 가능한 4K TV를 별도로 구매해 HDMI 2.1 전용 케이블을 이용, 노트북과 연결하던 중 특정 조건으로 영상 출력을 설정할 경우 TV 스피커에서 비정상적인 소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TV 제조사에 문의했고, 노트북의 HDMI 2.1 출력이 최대 대역폭(48Gbps)을 지원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 B사에 이의를 제기했고,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노트북이 지원하는 HDMI 2.1 최대 대역폭이 32Gbps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노트북 제품설명서에 단순히 최대 해상도(8K)만 기재돼 있을 뿐, HDMI 2.1 최대 지원 대역폭이나 픽셀비트가 제한적으로 출력된다는 등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트북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설명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불가능하고, 최대 해상도가 언급돼 있다고 해서 주사율 등을 다 최대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노트북의 HDMI 2.1 최대 대역폭 미지원으로 음성 송출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트북과 TV 기기 간 호환성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노트북 제품설명서에 ‘최대 대역폭’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련 고시에 따르면 노트북과 같은 사무용 기기는 주요 사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HDMI 최대 대역폭 관련 정보가 노트북의 주요 사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위원회는 B사는 노트북 제조·공급사로서 노트북 관련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A씨가 여러 차례 문의한 노트북의 HDMI 대역폭에 대해 뒤늦게 답변한 점, 그 과정에서 A씨가 서비스센터에 두 차례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메인보드까지 교체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노트북 구매대금의 약 5%인 12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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