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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이민제란 지역별로 주택 등에 5억원 이상 또는 7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분양 주택에 한 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시범 운용되고 있다.
정부, 미분양 계약해지분도 투자 이민제 대상에 포함
2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주 고시를 통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계약 해지·취소와 기업 보유 전세 주택을 포함시켰다. 지방자치단체가 미분양 주택으로 인정하는 부동산은 모두 투자 이민제 적용 대상에 넣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해 9월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인 미분양 주택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은 여러 형태가 있어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을 선별하기가 어려웠다.
청약 신청자가 없어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순수 미분양 주택 외에 분양 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된 주택, 분양이 안 돼 애프터리빙(살아본 후 매매 전환 계약) 등으로 임대 수요자에게 임대한 주택도 미분양 주택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애매한 기준 탓에 지난해 11월 중국인이 영종도 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 2채를 계약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없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지자체의 홍보 활동도 중단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1월 상하이와 베이징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상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 해지·취소 물량 등을 미분양 주택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범위 확대되자마자 7채 계약… ‘1년 한시 운영’ 등은 활성화 걸림돌
이에 따라 시범 운영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분양 주택 소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주택은 송도국제도시 959가구를 비롯해 영종지구 836가구, 청라국제도시 325가구 등 2120가구다. 해당 사업지만 33곳으로 롯데건설·포스코건설·한양 등의 미분양 주택이 100가구 이상씩 남아 있다.
정책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미분양 주택 확대 이후 일주일 새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 송도 더샵 그린워크 3차 등 미분양 아파트 7채가 가계약을 마치고 정식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인천 송도 더샵 그린워크 3차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14㎡형이 6억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S공인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 범위 확대 이후 투자 문의가 평소보다 5배 이상 늘었다”며 “주로 중국과 우리나라를 번갈아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중국인들의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장기적인 투자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은 영종지구,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은 송도국제신도시를 주로 찾는다”며 “아파트 거래 가격으로 7억원을 넘지 못할 경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활용한 투자와 연계하는 쪽으로 수요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미분양 주택에 적용할 경우, 이 제도가 오는 9월 30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5년간 임대 또는 매매할 수 없다는 점은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지역과 적용 기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일각에서 ‘영주권 장사’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만큼 제도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