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매년 법규 유효기간(일몰)이 도래될 때마다 연장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는 사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김대중 정부가 카드 사용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고 세원을 투명화한다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네 차례 일몰이 연장됐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도가 축소되면서 혜택이 많이 줄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체감 혜택은 큰 제도다. 정부는 2009년까지 총급여액의 20% 초과분, 연간 500만원 한도까지 공제해 주던 것을 2010년에는 25% 초과분, 300만원 한도로 줄여놓았다.
혜택이 줄었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직장인(1425만여 명) 중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568만 명(40%)에 달할 정도다. 소득공제를 받은 직장인 중에는 연봉이 2000만~4000만원인 보통사람들이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부양가족이 넷이고 연봉이 4000만원인 가장이 카드 사용으로 지난해 소득에서 3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세금 감면 혜택은 34만원이 된다.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가 없어지면 그만큼 세금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카드 소득공제 일몰에 일반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시민들이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치권 역시 당혹스러워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은 "정부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절대 못하도록 관철시킬 것"이라고 거센 반발 여론을 무마하고 나섰다.
정부도 서둘러 진화에 나서기는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전제로 너무 앞서 나가 당혹스럽다”며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오는 8월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연간 세수 규모가 1조5000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연장은 하되, 공제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제도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공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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