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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반도홀딩스 소속 회사 에이지코퍼레이션이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주주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반도홀딩스는 2021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에이지코퍼레이션은 반도홀딩스 소속 회사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에이지코퍼레이션은 반도그룹 창업주 권홍사 회장의 조카인 권경호씨가 설립했다. 권씨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에이지코퍼레이션 지분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100%)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회사 업무 대부분이 권씨의 관리·감독하에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지코퍼레이션은 2023년 5월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소유주인 권씨 소유주식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타’로 구분해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이 낮고, 사안의 중대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 대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에이지코퍼레이션이 기업집단에 포함된 기간이 짧아 제도 이해도가 낮았고, 허위자료 제출임을 인지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도홀딩스 집단 자산규모가 88개 기업집단 중 83위에 해당하고, 에이지코퍼레이션 자산총액이 43억원으로 집단 내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과 이미 지분매각을 통해 반도홀딩스 집단에서 계열 제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