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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반 근로계약상 징계처분 허위신고는 무고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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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6.13 12:00:00

경찰인재개발원 계약직 징계신고 무고 사건
공무원 징계와 일반 직원 징계 구분 적용
"사법적 징계처분 허위신고는 무고죄 성립 안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찰인재개발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허위신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에 대한 무고 등 사건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일반 근로계약상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경찰인재개발원 체력단련장에서 동료 B씨와 말다툼 중 B씨의 가슴을 때리고 왼손을 세게 움켜쥐어 상처를 입힌 혐의(폭행), B씨가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했다고 말한 혐의(명예훼손), B씨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인재개발원과 계약직 근로자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인 근로계약 관계”라며 “이런 관계에서 이뤄지는 징계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달리 형법상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해석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할 때 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논리로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형법상 징계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럼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며 “경찰인재개발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상 징계로서 형법상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A씨를 징계해 달라며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행위 자체가 B씨에게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비록 A씨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A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일반 직원에 대한 징계를 구분해 후자는 무고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형사처분이나 공무원 징계의 원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일반 근로계약상 징계 허위신고’가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신고한 행위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특히 공공기관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일반적인 근로계약상 징계 성격을 갖는다고 본 것은 유사한 사안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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