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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일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2023년 수급사업자 A사에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와 관련한 8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면서 자신과, 거래업체 5곳에 각각 10억원과 42억 812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A사는 디디비코리아가 약속했던 계약을 따기 위해 요구했던 금액을 모두 지급했고, 이같은 금전 지급이 완료된 후에서야 A사는 디디비코리아와 62억 48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디디비코리아의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됐다.
특히 디디비코리아는 내부감사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용역계약서 체결 당시 이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디디비코리아의 일련의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에 해당한다고 봤다. 디디비코리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를 해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했따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