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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날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던 낙찰 하한률을 조정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률을 2%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했다.
적격심사 낙찰하한률은 경직된 가격결정 구조로 인해 2000년 이후 25년간 고정됐다.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공사비 상승의 여파로 평균 낙찰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적격심사 낙찰하한률 현실화는 필수불가결 한 조치라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아울러 그간 물가 상승을 감안해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 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1∼2%포인트씩 높이는 등 지역 건설 경기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또 공사비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돼 온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이중 적용 문제도 개선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반영된 표준시장단가 공종의 경우 과거 낙찰률이 반영돼 공사 원가가 산정됐었음에도 적격심사 과정에서 해당 구간의 평균 낙찰률 약 82%를 추가로 적용받아 왔다. 이번 대책은 공사가격 평가 시 표준시장단가는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해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도록 했다. 또 심화하고 있는 대형공사 유찰 문제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한 회장은 “적격심사 낙찰하한률 상향,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같이 업계의 숙원 과제가 대폭 포함돼 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양질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낙찰 하한률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에 대해 다음 달 중 개정을 완료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