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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발표에 건설업계 "생명줄같은 대책 환영"

최영지 기자I 2025.03.31 15:18:26

행정안전부, 31일 지방계약 제도 개선 방안 발표
300억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공사비서 일반관리 비율·간접 노무 비율도 상향
"성실 시공 통해 안전과 품질 확보할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부가 공공공사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율을 상향하기로 하자 건설업계에서 환영 목소리를 냈다. 낙찰하한율이 25년 만에 처음 오른 것으로,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31일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 관련 회의에서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앞줄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인력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날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던 낙찰 하한률을 조정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률을 2%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했다.

적격심사 낙찰하한률은 경직된 가격결정 구조로 인해 2000년 이후 25년간 고정됐다.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공사비 상승의 여파로 평균 낙찰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적격심사 낙찰하한률 현실화는 필수불가결 한 조치라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아울러 그간 물가 상승을 감안해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 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1∼2%포인트씩 높이는 등 지역 건설 경기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또 공사비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돼 온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이중 적용 문제도 개선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반영된 표준시장단가 공종의 경우 과거 낙찰률이 반영돼 공사 원가가 산정됐었음에도 적격심사 과정에서 해당 구간의 평균 낙찰률 약 82%를 추가로 적용받아 왔다. 이번 대책은 공사가격 평가 시 표준시장단가는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해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도록 했다. 또 심화하고 있는 대형공사 유찰 문제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한 회장은 “적격심사 낙찰하한률 상향,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같이 업계의 숙원 과제가 대폭 포함돼 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양질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낙찰 하한률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에 대해 다음 달 중 개정을 완료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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