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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연장 법안 발의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법안 발의는 인식하고 있으나, 공식적 입장은 없는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 “두 분 재판관의 의견을 들었느냐”고 질문하자 김 처장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탄핵심판 결과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에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헌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초기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신속한 심리를 언급했던 것과 달리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심리할 만한 사안이 상당히 많은 사건으로, 신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탄핵사건 한 가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처장은 재판관 평의(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평의는 수시로 필요할 때 항상 열리고 있다”면서도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