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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내란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김건희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채해병 특검에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장 직무대행 등을 거쳤다.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조 특검은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 재택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팀 구성과 업무 공간이 준비되면 수사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6명까지 둘 수 있으며, 60명의 파견 검사 등 최대 267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 임명이 완료되면서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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