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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공단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전문기관 지정

하상렬 기자I 2025.03.31 11:00:00

내달 1일부터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 시행
연근해어선 1247척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 지원
어선 규모 따라 150만~9250만원 지급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금 제도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환경을 만들고자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조업 중단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불금은 어선 규모에 따라 최소 150만원부터 최대 9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수산자원공단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 설계부터 이행 관리, 직불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상담 등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업인들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연근해어선 1644척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했고, 1247척이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직불금 대상에는 서해 흑산도, 동해 울릉도 등 육지에서 먼 섬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과 강원도 고성군, 인천 옹진군 등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등 전국 각지의 어업인들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어획량이 크게 줄어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도 대상에 포함돼 수산자원보호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사전에 계획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9월까지 성실히 이행하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TAC 제도 정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직불금 제도를 확산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어업규제는 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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