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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우산 제품 가운데 6개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를 최고 443.5배 초과하기도 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납도 기준치 대비 최대 27.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유발 물질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우산 8개 제품은 전부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제품엔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이 있었고 이는 어린이 사용 시 베임, 찔림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 우산 손잡이와 우산캡의 강도 부적합(기준치 분리되지 않아야 함), 우산캡(기준치 40mm 이하)과 우산살 말단부(기준치 9mm 이상)의 치수 부적합 등으로 인해 국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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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제품은 뒤쪽의 조절 탭의 길이가 기준치인 7.5cm를 초과하는 등 이러한 물리적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 우비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32.6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로,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또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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