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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한 매체는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의 말을 빌려 황정음이 현재까지 횡령 금액의 3분의 2가량을 변제했으며, 남은 변제 금액 10억여 원 또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황정음은 전 남편인 이영돈과의 두 번째 파경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황정음은 2018년 3월 훈민정음엔터 명의로 신사동 상가 건물을 사들였다. 3년 만인 2021년 10월 대구시 소재 건물임대업체에 매각, 시세차익 약 50억 원을 올렸다. 2020년 5월 서울 이태원동 단독 주택도 약 46억 원에 매입했다.
황정음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그는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SBS Plus·E채널 예능프로그램 ‘솔로라서’에 출연 중이다. 관련 논란으로 제작진은 황정음의 마지막 회 촬영분을 편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