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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뉴스피릿의 보도에 따르면 서현진은 전세로 입주한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4월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전세금 25억원에 계약을 체결 후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22년 1억 2500만원이 인상된 26얼 2500만원에 이 집을 재계약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 측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현진은 그 해 9월 12일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고, 결국 올해 4월 본인이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뉴스피릿 측은 “해당 부동산이 ‘깡통전세’에 해당한다. 주택의 감정가는 약 28억 7300만원이지만, 이미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 입찰가는 22억 9890만원대까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낙찰자가 26억 원 이상을 써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서현진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설명도 이어졌다.
한편 서현진은 JTBC 금요극 ‘러브미’를 차기작으로 확정했다. 내 인생만 애틋했던, 조금은 이기적이라 어쩌면 더 평범한 가족이 각자의 사랑을 시작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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