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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2일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 방침을 발표했다. 핵심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지난해 개정된 상법의 정신이 실제 주총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업들이 흔히 쓰는 경영권 방어 기법에 대거 반대 표를 예고했다. △이사·감사 수 상한 축소를 통한 주주제안 봉쇄 △이사 임기를 3년 이내로 유연화해 시차임기제로 악용하는 행위 △정관으로 전자주총을 배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자사주에 대해서는 한층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경우, 최대주주 단독으로 승인이 가능한 구조인지,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독립 위원회 등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범위도 기존 ‘지분 10% 이상’에서 ‘5% 이상’ 보유 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지분 약 5% 보유)을 포함한 주요 상장사들의 주총 결과가 나오기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시장에 미리 알려지게 될 전망이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증대시키겠다”며 “이번 정기주총부터 개정 상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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