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국민연금, 주총 의결권 대수술…“상법 개정 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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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I 2026.03.12 20:39:02

상법개정 취지 반영해 의결권 행사 선언
이사수 제한·자사주 소각 우회 등에 반대
5% 이상 지분 보유 기업 의결권 선공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향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한다.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해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기업들의 시도에 제동을 거는 한편,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미리 공개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2일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 방침을 발표했다. 핵심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지난해 개정된 상법의 정신이 실제 주총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업들이 흔히 쓰는 경영권 방어 기법에 대거 반대 표를 예고했다. △이사·감사 수 상한 축소를 통한 주주제안 봉쇄 △이사 임기를 3년 이내로 유연화해 시차임기제로 악용하는 행위 △정관으로 전자주총을 배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자사주에 대해서는 한층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경우, 최대주주 단독으로 승인이 가능한 구조인지,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독립 위원회 등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범위도 기존 ‘지분 10% 이상’에서 ‘5% 이상’ 보유 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지분 약 5% 보유)을 포함한 주요 상장사들의 주총 결과가 나오기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시장에 미리 알려지게 될 전망이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증대시키겠다”며 “이번 정기주총부터 개정 상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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