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또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고와 관련한 내부통제 문제,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합병비율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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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근거 없는 특정 세력과의 결탁설, 공개매수 규모 관련 풍문 유포는 물론 공시서류 간 모순되는 기재 내용을 활용한 위계 사용 등 부정거래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려아연 경영진과 영풍·MBK 측은 서로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려아연 경영진은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9월13일~10월14일)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저지하고자 자사주 취득 금지 1차 가처분 신청(9월19일), 공개매수절차 중지 2차 가처분 신청(10월4일)을 잇달아 제기한 점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측은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과 MBK 측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받아 영풍·MBK 측도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영풍·MBK 측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경영진)은 지난달 13일 시작된 영풍·MBK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스미모토, 미국계 사모펀드 등 우호 세력이 등장할 것이라는 정보를 시장에 유포해 고려아연 주가를 공개매수가(당시 66만원)보다 높게 형성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행 결정도 당국 조사 사안으로 새롭게 부상한 가운데, 이날 금감원은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회사뿐만 아니라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 경영진은 지난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373만2650주로,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67만원이다. 현재 시장에선 고려아연 경영진이 제출한 공개매수 관련 신고서에서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공개매수 기간(10월4일~23일) 내 유상증자 관련 증권사 실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현장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의 ETF 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1300억원 손실이 우선 보고됐는데 추가적인 손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내부통제 운용상의 문제를 밝히는 게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외에도 함 부원장은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합병가액을 시가에 따라 산정한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시가평가액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유관 기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30일 제출된 정정신고서에서 관련 추가 외부평가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투자자에 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