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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유씨는 같은 해 9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해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행정기관에 허용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2심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유씨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데뷔한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군 입대를 약속했으나,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만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첫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재차 최종 승소했다. 이후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고, 총영사 측의 이번 상고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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