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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지난달 17일 에스씨엠생명과학 매수 또는 매도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며, 오는 5월31일까지 신청 받는다.
거래소는 사고 직후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손실 보상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내부적으로는 투자자가 입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액 규모는 최대 1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각에서 실제 손실액 보다 초과 배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선 “실제 손실액만 보상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당일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최대 배상액은 1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에도 착수했다. 중요 공시사항에 대해 부팀장과 팀원 간 교차 검증을 수행하는 ‘시장조치 협의체’를 가동하고, 관리종목 지정·해제 및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투자자 영향이 큰 사안은 협의체를 통한 다중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차세대 상장·공시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공시 판단 과정의 ‘휴먼 리스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AI가 1차 판단을 내리고, 담당자 검증과 협의체 확인을 거쳐 최종 공시를 승인하는 구조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임직원에 대한 사후 처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주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처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16일 거래소가 장 마감 후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해 관리종목 해제를 공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보고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규모가 급감하고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점을 근거로 해제 조치를 내렸지만, 관리종목 해제 요건을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려면 법차손 자체가 이익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에 이튿날인 17일 해당 공시를 바탕으로 주가가 장 초반 급등,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거래소가 장중 시정 공시에 나서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하루 사이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오가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것이 이번 배상 논의의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