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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첫 주인 27~30일에는 신청 창구 혼잡 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로 운영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그밖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피해지원금 신청 개시일 이틀 전인 25일부터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궁금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임에도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동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사용은 제한된다. 시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시는 매매 행위 광고 또는 권유하기만 해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법’ 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운영 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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