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미래기금, 재정통제 사각지대 안 돼"…학계 잇단 우려·당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하상렬 기자I 2026.10.22 11:56:4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조세연, 미래기금 정책 심포지엄 개최
"사업 임의변경 30% 과도…국회 통제 필수"
"일시적 세수 호황이 항구적 지출될까 우려"
"기금 운용 수익률, 기회비용을 엄밀히 따져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전문가들이 우려 섞인 당부의 목소리를 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추가 세수를 장기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자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국회의 재정 통제를 우회하는 사각지대로 전락하거나 섣부른 투자로 미래 세대의 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기금 임의변경 통제해야…세수 추계 투명성도 문제”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도 설계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으로는 행정부의 과도한 재량권에 따른 재정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꼽혔다. 정부가 경제 환경 급변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 한도를 일반 기금(20%)보다 높은 30%로 허용하려는 방안에 대한 비판이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융성 기금이 아님에도 30% 이내의 계획 변경을 국회 심의 없이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기금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세입 보전을 제외한 사업계정의 기금 계획 변경은 다른 사업성 기금과 같이 20%로 제한해 국회의 통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도 “신축성을 위해 30% 변경 룰을 유지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절대 금액 기준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두 전문가는 기금 재원의 불투명한 집행을 막기 위해 세수 추계 산출 방식과 주요 가정을 상세히 공개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시적 횡재가 항구적 지출 늘려선 안 돼”

일시적인 세수 호황이 돌이킬 수 없는 장기 재정 부담으로 굳어지는 항구적 지출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과거 반도체 슈퍼 사이클 당시 급격히 늘어난 영업이익이 사이클 전환과 더불어 급감했던 사례가 있다”며 “반도체 세수 증가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부른 전략 투자가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현아 본부장도 “청년, 성장동력 등 4대 사업 계정이 기존 예산 사업을 단순 이관해 재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만큼, 목적 부합 여부와 기존 회계와의 중복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대안도 제시됐다. 김남종 실장은 실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부문과 여유 자금을 관리하는 운용 부문의 철저한 기능 분리를 주문하며, 아일랜드의 미래기금(FIF) 사례처럼 기금이 독립적인 국부펀드 형태로 운용돼 정부의 직접적인 사업 수행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금의 실질적 운용 수익률을 평가할 때도 국가부채의 한계 조달 비용(국채 이자율)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 기회비용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래기금 도입 자체가 단년도 예산의 구조적 한계를 깰 필수 불가결한 재정 혁신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지방교부세 산정 시 실제 내국세가 아닌 추세선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지방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이는 65년 만의 기적 같은 재정 혁신”이라고 호평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