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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김 의원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이 총 10건에 달하고 청구금액은 약 70억달러(약 10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협정 협상 전과 타결 후, 발효 후 단계에서 각각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평가 과정에서 ISDS에 따른 분쟁 위험은 별도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통상조약법 시행 이후 16건의 협상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투자자 보호 및 ISDS 관련 영향을 별도로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 타결 이후와 발효 후 영향평가에서도 투자분쟁 위험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통상협정을 맺을 때부터 ISDS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협상 단계부터 투자분쟁 가능성과 국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처음 통상조약법을 만들 때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투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파나마 광산 투자 사례 등을 언급하며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발효되지 않은 국가에서 국내 투자자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많아지면서 과거와는 다른 환경이 됐다”며 국내 기업의 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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