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한국거래소에 ‘분할 재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박순엽 기자I 2024.11.22 18:25:5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는 빙그레(005180) 주권의 분할 재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재상장 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빙그레는 1967년 9월 설립돼 1978년 8월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다. 바나나맛우유 등 유가공류, 요플레 등 발효유, 각종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신청일 현재 최대 주주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 외 특수관계인 3인이 보통주 40.9%를 보유하고 있다.

빙그레는 현재 유가공류 등 생산·판매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재상장할 계획이다.

앞서 빙그레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하기로 결의했다. 분할 후 지주회사는 신규 사업 투자·자회사 관리 등 투자사업 부문에, 사업회사는 분할 대상 사업 부문에 각각 집중하기로 했다.

분할 후 분할 존속 회사인 ‘빙그레홀딩스’(가칭)의 발행주식은 변경 상장할 예정이고, 분할 신설 회사인 ‘빙그레’(가칭) 발행 주식은 재상장 심사를 거쳐 코스피에 재상장할 예정이다.

빙그레홀딩스와 빙그레의 분할 비율은 0.4592159대 0.54078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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