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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보호하려고”…‘캐리어 시신’ 장모, 사위 폭행 견디며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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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04.03 12:42:37

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구속
장모, 생전 딸 보호하려 원룸 동거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혼인 직후부터 사위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좁은 신혼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리어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가 사위 조모(27)씨로부터 폭행당하기 시작한 건 지난 2월부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 최모(26)씨가 혼인 직후부터 남편인 조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려는 등의 이유로 딸 부부와 함께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딸 부부와 함께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이사 온 뒤부터 조씨로부터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을 떠나라”는 딸 최씨의 권유에도 원룸 생활을 이어오다가 결국 지난달 18일 조씨의 장시간 폭행 끝에 숨졌다.

지난달 18일 '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연합뉴스)
당시 조씨는 A씨가 숨지자 평소 가지고 있던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을 담았다. 그리고는 최씨와 함께 도보 10∼20분 거리의 북구 칠성동 공영주차장 인근 신천에 유기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는)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씨와 최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먼저 법원에 도착한 조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등장했다. 그는 “장모에게 할 말이 없느냐” “죽을 줄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면서도 호송차에 오르기 전 카메라를 노려보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어 도착한 최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들킬 줄 몰랐느냐” “사체 유기에 왜 동참했느냐”는 질문에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한편 대구지법은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조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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