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제출된 에이엘로봇 증권신고서에는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조건을 증권신고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업계 최초다. 에이엘로봇의 대표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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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이율은 연 1.0%이며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 0.6%가 적용된다. 가령 청약증거금 10억원을 이틀간 납부하면 세전 약 3만3000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하며, 청약 취소분이나 추가 납입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신증권은 금융위원회가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용료 지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맞춰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에이엘로봇을 시작으로 향후 주관하는 IPO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모주 청약증거금은 그간 증권사의 주요 단기 운용수익원 중 하나로 꼽혀왔다.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증권사에 맡겨도 환불일까지 별도의 이자를 받지 못한 반면,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은 해당 자금을 예치·운용해 수익을 얻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IPO와 유상증자 634건에 유입된 청약증거금은 총 1650조7921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예치수익은 약 1050억원으로 추산됐다. 증권사가 청약증거금을 직접 운용해 얻은 수익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2013년 청약증거금에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지만 이후 13년간 관련 관행이 유지됐다.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도 청약증거금을 투자자예탁금에 포함하고 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약증거금 운용이익 가운데 청약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한 이익을 개인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이율, 법률 또는 관련 규정 개정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청약증거금 이자 제도화 추진에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9월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공모주 청약 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한다”며 “고객은 공모주 투자시 청약증거금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매도담보대출금리, 미수금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투자자의 금융 비용 부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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