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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안 심리 앞두고 쟁점 확대…구조·절차 검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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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기자I 2026.03.18 09:37:1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동성제약(002210) 회생계획안 심리를 앞두고 자금 구조와 함께 회생 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 관계인집회는 이날 열릴 예정이며,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제시한 1600억원 규모 자금 구조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가 진행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으로 적법성, 공정성, 형평성, 수행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권리자 집단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계획을 인가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 절차로 해석된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담보권자 동의 여부와 별도로 다른 권리자 집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공개된 회생안은 신주 700억원, 전환사채(CB) 500억원, 회사채 400억원 구조로 구성돼 있으며, 이에 따른 지분 희석 가능성과 재무 부담 요인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회계장부 열람과 관련한 절차도 언급되고 있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회생 신청 당시 재무 상태와 유동성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신청의 접수 여부와 구체적 진행 상황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시장에서는 해당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회생 신청 당시 재무 상황에 대한 검토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주주 지분 희석 가능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700억원 규모 신주는 발행가 1000원 기준 약 7000만주, 500억원 규모 CB는 전환 시 최대 약 5000만주 추가 발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인수인 측은 신주와 CB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반면 기존 주주는 감자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인 가치 희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정상화라는 명분만으로 해당 구조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자금 조달 구조와 함께 권리자 간 이해관계, 회생 절차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동성제약 회생계획안 심리에서는 단순한 찬반 여부를 넘어 자금 구조와 권리자 간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담보권자 동의 여부와 별도로 기존 주주 및 무담보채권자 권리 침해 가능성, 회생신청 당시 재무 상태와 유동성 위기 설명의 적정성 등이 함께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과 관련된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회생 절차의 출발점과 구조 전반에 대한 확인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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