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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했는데, 다주택자 논란이 일자 처분했다. 이 원장의 아파트는 기존 호가였던 22억원보다 4억원 낮춘 18억원이었다.
이 원장은 매매 체결 당일 KB증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계약금으로 코스피·코스닥 지수 추종 상품에 가입했다. 구체적인 금액과 종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계약금 전액을 투자했다면 당시 매수 금액은 2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해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해 이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 한 채를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인 KODEX 200의 주가 상승률은 이 원장 매수 시점부터 전날까지 151.55%에 달한다. 비슷한 코스피 지수 추종 ETF인 TIGER 200, ACE 200, RISE 200 등도 같은 기간 수익률이 150%를 웃돌고 있다.
만약 이 원장이 해당 종목에 계약금 2억원을 전액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평가 차익만 약 3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코스닥15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의 경우 이 원장 매매 시점부터 약 20%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대표 지수에 반반 투자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평가 차익은 약 1억7000만원에 육박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이 18억원에 급매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130.89㎡(약 47평)의 최근 실거래 가격은 19억5000만원이다. 이 원장의 급매가격과 1억5000만원 차이다. 2억원의 계약금을 ETF에 투자한 것만으로도 해당 아파트의 부동산 평가 차익을 뛰어넘은 셈이다.
이 원장은 지난 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ETF를 추가 매수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잔금이 들어오면 하겠다”며 “수익률은 상당히 좋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올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총 407억322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보다 22억4353만원이 늘어나 재산 증가액 기준으로 전체 공직자 중 10위에 속한다.
이 원장이 신고한 자산의 대부분은 예금이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서울 성동구·중구 소재 상가, 배우자 명의의 서울 봉천동 대지 등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장 임명 후 국내 상장 주식 20여 종목과 회사채, 비상장 주식 등을 처분하면서 증권 자산은 13억6099만원에서 3억9705만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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