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23일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여론전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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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매체는 지난 8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고 보도했다.
또 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이같은 정보가 유포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유포 경위를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