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수정 및 삭제하거나, 지난해 점검 시 기재부실이 나타난 상장사 등 총 324개사를 대상으로 ‘신사업 진행 상황 공시’를 점검한 결과 179개사(55.2%)가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항목에서 ‘기재 미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5개사(44.8%)만 세부 점검 항목을 모두 준수했다.
공시 기재가 미흡한 상장사 179개사 중 코스닥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0.8%를 기록해 코스피 상장사(42.3%) 대비 18.5%포인트 높았다.
항목별로는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항목의 미흡률이 46.6%로 가장 높았다.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사유’ 항목의 미흡률은 30.9%였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기존 사업과 무관하게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회사는 총 131개사로 집계됐다. 2차전지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가 56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재생에너지(41개사), 인공지능(28개사), 로봇(21개사),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19개사), 메타버스(9개사)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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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내역이 없는 상장사 27개사 중 11개사는 ‘미추진 사유 기재’를 누락했으며, 나머지는 ‘검토 중’, ‘경영환경 변화’ 등을 사유로 기재했다.
사업 추진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는 대부분 재무·경영 안정성, 내부통제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손실이 지속 발생하거나 자본잠식 등을 겪기도 했다. 또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이번 ‘신사업 진행 상황 공시’ 점검 결과 작성기준에 미흡한 179개사에 결과 및 공시 모범사례를 통보하고 다음 정기 보고서 작성 시 보완토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사업 추진 내역이 없는 기업이 자금 조달 시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 실적을 정확히 공시하도록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므로, 정기보고서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 여부 및 경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신사업에 수반되는 대규모 자금 조달 공시가 있더라도 발행 대상자의 재무 현황, 최대주주 등을 확인해 실제 납입 능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