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지각…다 아는 비밀” 윤석열 ‘가짜 출근 차량’ 폭로한 경찰

이로원 기자I 2024.12.11 09:48:02

尹 ‘위장 출근’ 의심 사례 ‘최소 3회’ 주장 제기
18일 중 이틀만 오전 9시 이전 ‘정상 출근’
대부분 10시 이후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尹 출근 늦으면 빈 차 내보낸 적 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정시 출근하지 않을 때 제시간에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위장 출근 차량’을 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2년 7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앞 도로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차량의 통행을 위해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
1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대통령 차량 행렬이 오전 9시 정시 출근 시간에 맞춰 한 번, 그보다 늦은 시간에 다시 한 번 운행된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출근이 늦을 때 대통령이 타지 않은 빈 차를 내보낸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정 시간까지 관저에서 나오지 않으면 빈 차를 먼저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대통령 출퇴근 경호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출근이 늦으면 빈 차를 먼저 보내는 것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 시기마다 다르다고 답했다. 거듭 묻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매번 출근이 늦어서 아침에 ‘가짜 부대’를 보내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지칭하는 별도의 경찰 음어도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지난달 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주말과 해외 순방 기간을 제외한 18일 동안 윤 대통령 출근 상황을 확인한 결과 최소 3차례 위장 출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 3일 오전 8시 52분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승용차 3대와 승합차 5대로 구성된 차량 행렬이 출발했다. 이 행렬은 4분 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9시 42분 다시 승용차 4대와 승합차 3대로 이뤄진 차량 행렬이 관저에서 출발해 5분 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탑승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커피숍에서 대기하던 교통경찰들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대화를 나누다가 무전을 받고 차량 통제를 지시했다. 9시 31분쯤 관저에서 두 번째 차량 행렬이 출발했고 이때 신호 조작이 이뤄졌다.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은 두 번째 행렬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유사 사례는 지난달 29일과 25일에도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 2분과 오후 1시 9분, 11월 25일 오전 9시 1분과 10시 1분에도 각각 차량 행렬이 관저에서 출발해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위장 출근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경찰의 경호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진짜와 가짜로 추정되는 출근 행렬은 모두 검은색 승용차와 승합차, 경찰 오토바이 등으로 구성됐지만, 경찰의 통제와 경호 방식은 크게 달랐다.

지난달 25일 오전 9시 1분, 가짜 출근 행렬로 보이는 차량들이 출발했을 때 경찰들은 일반 차량을 통제했지만 경호 태도는 느슨했다. 그러나 오전 9시 50분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복 경찰들이 추가 배치됐고, 교통 신호 조작이 가능한 장치를 열어 통제를 준비했다. 실제 대통령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높은 차량 행렬이 관저를 떠난 10시 1분 경찰들이 긴장감 속에서 차량 이동을 돕는 모습이 목격됐다.

지난달 29일 관찰된 상황도 비슷했다. 오전 9시 2분 차량 행렬이 관저를 떠날 때는 경호가 느슨했지만 오후 1시 9분 실제 출근 행렬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이동할 때는 철저한 검문과 통제가 이뤄졌다. 경찰들은 행인과 차량을 세세히 검문하고 주차된 차량의 기록을 남겼다.

매체는 출근 차량 이동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한 날은 18일 가운데 단 두 차례뿐이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였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이와 관련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시간을 어기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적 의무 위반으로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동선과 일정은 경호·보안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10일에는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윤 대통령이 탄핵에 앞서 체포될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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