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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있는 30대 여성인 A경사가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40대 남성인 B경감에 이어 C경장과 ‘환승 불륜’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A경사의 남편도 현직 경찰관이며, C경장의 아내 역시 경찰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감찰을 통해 A경사와 B경감, C경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내렸다.
A경사는 올해 초부터 B경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불륜 행각은 지난 2월 A경사의 남편이 두 사람 사이의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 들통 났다.
감찰 조사 결과, A경사는 B경감과 관계가 소원해지자 C경장과 다시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경사 남편 대리인은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B경감이 아내와 근무 일정을 일부러 맞춰서 같은 지구대 안에서 만남을 이어왔다”며 직무유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대구지방경찰청 측은 “근무 중 부적절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유사 사례보다 더 중한 징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경사와 B경감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C경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와 B경감에 대한 처분은 중징계이긴 하지만 복직 가능하다. 지난 2021년 경북경찰청 내 남녀 경찰 간부가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가 파면 조치 되기도 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 규칙에는 의무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A경사 남편은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며 B경감과 C경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 남편 측은 B경감이 “ㅇㅇ님도 지옥을 겪고 계시겠지만 저와 배우자, 자녀들도 지옥을 경험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와 경찰 아버지 유착 의혹 등을 언급하며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지금 정신 빠진 거 아니냐. 징계도 견책이면 너무 작다고 봐야 할 거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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