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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비대는 계엄해제 결의안을 막기 위해 3일 오후 11시 무렵부터 국회의 모든 출입구를 차단했다. 국회의원들 역시 신분증이 있어도 출입이 불가능하게 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의 효력이 국회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국회경비대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출입 통제를 직접 지시했다.
결국 국회에 들어오지 못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국회경비대장은 이를 막겠다며 소속 경찰관들에게 월담자 검거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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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이후 국회 경내로 진입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생계엄 해지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지만, 계엄이 해지되지 않아 손가락이 부러진 상태로 본회의장에 머물렀다. 결국 의사 출신인 같은 당 차지호 의원이 나무 포크와 휴지 등을 활용해 임시 부목을 만들어줬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와 만난 임 의원은 “국회경비대가 강하게 출입을 막아, 본회의 참석을 위해 이를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의원총회 등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되면 병원에 다녀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