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빗썸 마케팅 담당 직원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약속한 금액 2000~5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원’ 대신 ‘대신 ’비트코인(BTC)‘을 고르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에 비트코인 62만 개를 오지급했고 당시 시세 기준으로 1인당 1970억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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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계좌에는 원화로 약 1900억 원 정도가 찍혀 있었고, 고민 끝에 A씨는 실제 판매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최대 거래량인 비트코인 50개를 매도했다. 이는 바로 체결돼 계좌에 약 46억 원의 현금이 생겼다.
A씨는 실제 출금을 시도했으나 ’출금 대기‘ 상태가 표시됐고 곧 계좌가 정지됐다. 사태 파악을 위해 빗썸 고객센터에 연락하자 “비트코인 개수가 오지급 됐다”며 “잘못 지급된 개수가 모두 회수되고 원래 지급 예정이던 개수가 다시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듣게 됐다.
또 다른 이용자 B씨도 같은 시각 “나한테만 잘못 들어온 건가 싶어 지인들에게 비트코인이 2000개 있다고 장난처럼 얘기했다”며 “빗썸 측에서 따로 상황 설명은 없었고, 7일 아침이 돼서야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증글이 게재됐다. 네티즌 C씨는 자신의 보유자산 평가액이 ’1994억 100만 원‘으로 표시된 것을 인증하며 “평소 100만 원 조금 넘게 거래해왔는데 괜히 불안하다”는 마음을 내비쳤다.
현재 대부분의 금액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 이벤트 참여자들이 판 비트코인은 총 1788개로, 오지급 비트코인의 0.3% 수준이다. 이 중 61만 8212개를 바로 회수했으나 약 125개는 아직 미회수 상태다.
빗썸은 해당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들을 상태로 1:1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착오 송금 반환 거부 등을 대비해 민사 소송도 검토 중이나 현재 우선적인 고려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계좌에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거래정지가 가능하나 이미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화한 가운데 반환을 거부한다면 결국 민사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사고 직후 비트코인 시세가 8100만 원까지 급락하며 놀란 투자자들이 공황매도(패닉셀)을 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다른 거래소와 비교해 최대 1700만 원 가량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도한 이들은 약 1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빗썸은 사고 시간대인 6일 오후 7시 30분~7시 45분까지 저가 매도를 한 투자자에 대해 매도 차액 전액과 위로금 10%를 보상하기로 했다.
또한 당시 빗썸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했던 모든 투자자에게도 2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9일부터 일주일간 수수료 0%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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