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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것은 물론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1년 간의 개선기간 동안에도 재무구조와 내부통제 등에서 뚜렷한 정상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감사의견 거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상장폐지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오는 26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금양 측이 즉각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됐다.
금양이 추락한 건 ‘끝없는 유상증자 연기’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많다. 금양은 당초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목적으로 부산 기장에 이차전지 제조 공장 준공에 나섰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약 405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를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논란 이후 ‘주주배정’ 에서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방식을 바꿨으나 납입 일정을 8차례 연기했다.
유상증자 계획이 난항을 빚는 과정에서 부산 기장 공장 부지마저 강제 경매로 넘어갔고, 부산은행이 청구한 약 1379억원 규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법원이 인용하면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금양 측은 상장폐기 결정 당일 정식 입장문을 통해 “간절히 바라는 투자금 납입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복수의 투자사들과 투자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투자사 유치와 투자금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결단코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배임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상장적격성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아니므로 외부 자본 조달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감사 의견 적정을 통해서 주주와 협력 업체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이미 집단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일부 주주들은 사측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양 소액주주연대의 오봉옥 대표는 “회사에 가처분 신청의 구체적 근거, 향후 법적 대응 계획,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방안, 정리매매 재개 시 주주 보호 대책 등에 대한 공식 설명을 요구하겠다”면서 “몽골 광산 관련 공시, 불성실공시 벌점, 감사의견 거절, 경영진 책임 문제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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