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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총 개최일의 과도한 쏠림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대부분 상장사들이 12월 결산이기 때문에 상법상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주총을 열어야 하므로 대개 3월 말에 몰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주총 일정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주주가 여러 회사의 주총에 참석하기 어려워 주주권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8년부터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쏠림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4월 중에도 주총을 열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 주총 일정을 다음달로 확정한 기업은 없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주총 3주 전 안건 자료의 전자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투자자들에 대한 자료 공개 기간을 늘림으로써 기업 분석할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상장사들은 주총 분산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호소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외부감사에 드는 시간이 길어 시간 부족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임원들의 해외출장과 같은 일정도 변수로 꼽힌다. 상당수 상장사들이 6개월 전, 길게는 1년 전부터 주총 일정을 확정해놓기에 한 번 공시한 날짜를 변경할 경우 시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