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조차 상상 못해"…박효신, 직접 밝힌 3년 공백의 이유

이선영 기자I 2022.04.15 23:17:1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가수 박효신이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중음악계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인터넷 팬 카페 소울트리에 “지난 3년 간 음원 수익금, 전속 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그간 공식활동이 뜸했던 이유를 직접 밝혔다.

박효신은 “2019년 러버스 공연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저 역시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전부터 조금씩 미뤄져 오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효신은 “최대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결국 지금의 소속사(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글러브 엔터테인먼트)
박효신과 소속사의 분쟁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만 해도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듬해 소속사가 박효신과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이슈가 됐다. 당시 박효신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했고, 소속사 측도 소를 취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불과 2년 뒤인 2008년에는 인터스테이지와 분쟁이 벌어졌다.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박효신 측은 소속사가 부당한 일처리와 미흡한 지원, 박효신의 인감을 위조해 거액의 유통계약을 몰래 체결하고 지방공연 업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며 맞소를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소속사의 소속사의 편을 들어줬고,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박효신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채무를 모두 정리했다. 그러나 인터스테이지는 2014년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했고, 박효신은 이듬해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젤리피쉬와 원만하게 전속계약을 마친 뒤에는 글러브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으나 다시 한 번 갈등을 빚고 결국 법적분쟁까지 이르게 됐다.

박효신은 오는 6월 10일 개막하는 뮤지컬 ‘웃는 남자’를 통해 관객을 만난다. 4년 만의 뮤지컬 무대 복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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