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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하면 1인당 10억씩 배상해야" 法, 어도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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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I 2025.05.30 17:31:05

法 "뉴진스, 가처분 결정 의무 위반…간접 강제 명령"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하면 50억 배상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며 소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사진=어도어)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 전후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하면서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뉴진스에 대한 ‘간접 강제’(강제 이행)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러한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을 채권자, 채무자 대리인 측에 송달했다.

간접강제금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 개념이다. 재판부는 특히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배상해야 한다. 간접강제 금액 1인 10억원은 뉴진스의 가처분 의무위반과 위반행위로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 뉴진스의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로써 뉴진스의 어도어를 통하지 않는 독자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독자적으로 정한 새 팀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건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9일 진행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이의신청 심문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뉴진스 멤버들은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날 3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현재로서는 합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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