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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매헌은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 소속사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며,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소속사는 화요비가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식의 거짓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전소속사가 휴업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관련 자료가 소명되지 않아, 결정세액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화요비는 지난해 8월 전 소속사가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며 본인도 모르는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에 책임을 지게 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화요비를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3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화요비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금일 오전 언론을 통해 알려진 화요비의 전소속사 대표 무혐의 처분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검찰이 지난 21일 내린 화요비의 전소속사 대표에 대한 무혐의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2015. 5. 29. 자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여 불복 중에 있습니다.
문제의 음반제작투자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전소속사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아티스트(화요비) 동의서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당 투자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요비의 책임에 관한 조항( “화요비는 발매 일정 및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하며, 소속사와 화요비의 문제로 원활한 발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화요비와 소속사는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및 이에 대한 화요비의 날인 부분은 화요비의 동의 없이 전소속사 대표가 무단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또한 전소속사는 화요비가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식의 거짓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전소속사가 휴업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관련 자료가 소명되지 않아, 결정세액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된 세금 체납 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와 올 초부터 결정세액 및 납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전소속사 대표가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화요비를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화요비와 법무법인 매헌은 거짓에 굴하지 않고, 가려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