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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긴급 점검 결과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등 8명의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을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이기흥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통해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방해한 혐의로도 수사 의뢰된 상황이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돼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고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 임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주무부처인 문체부 장관이 이 회장에 직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로써 대한체육회장 3연임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도전의 큰 악재를 맞이하게 됐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오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체육회 및 산하 단체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미 한 차례 연임을 한 이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선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