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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03-3단독(조정)은 지난 2일 피고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한 조정사무수행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는 지난 1월 29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강경준과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후 A씨의 법률대리인은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상간 관련 소송에서 소송 이송이 요청될 경우는 당사자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배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씨가 아내 B씨와 강경준의 불륜 여파로 이혼 소송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으로 가게 됐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A씨로부터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강경준을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했다. 피소 소식이 전해진 뒤 강경준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시 소속사 측은 “강경준 배우가 소장을 받은 것까지 확인했다. 내용을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소속사와의 계약 만료를 알리며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