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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는 ‘압구정백야’의 폭언과 폭력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드라마 속 친딸을 며느리로 맞게 되는 상황,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가 사실상 친딸인 며느리에게 ‘버러지 같은 게’, ‘부모 없이 큰 게 자랑이고 유세야’같은 폭언을 한 상황, 결혼식 직후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신랑이 깡패들과의 시비 끝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외에도 SBS FM ‘두시 탈출 컬투 쇼’가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위반으로 주의 조처를, tvN ‘코미디 빅리그‘는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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