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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측에서 사건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 진솔의 최지우변호사는 3일 “화요비와 현 소속사 대표 박모씨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화요비의 전소속사 대표는 화요비가 전 소속사와 미니앨범 4장의 앨범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을 감추고, 전속계약 및 음반제작투자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 소속사 대표를 허위로 형사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요비는 전 소속사대표의 5촌 조카로 가족 간이기도 하다.
앞서 화요비는 2014년 8월 4일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두 차례의 대질심문을 거치며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이뤄졌으나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은 2015년 4월21일 전 소속사 대표에게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화요비는 전 소속사측이 10억원 상당의 음반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의 없이 화요비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전 소속사 대표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화요비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하다.하지만 화요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요비가 1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음반투자계약금 중 전 소속사가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액은 총 8억원이었으며, 이 투자금 중 화요비는 4억 1천만원을 전속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해석됐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인장을 제작했다는 것 또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화요비가 주장했던 목도장(인장)은 방송출연료 통장을 만들기 위해 제작했던 인장으로 화요비 본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최지우 변호사의주장이다. 화요비는 계약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과 친동생의 목도장(인장)의 제작을 전 소속사에 요청했고, 세금문제가 있는 본인의 계좌가 아닌 동생인 박모씨의 계좌로 1차 계약금 3억원을 입금하라고 전 소속사측에 전달했다. 전 소속사측은 주거래은행을 통해 화요비와 동생 박씨의 통장 2개를 함께 개설하고 동생 박모씨의 통장으로 계약금 총 4억1천만원을 입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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