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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두 차례 공탁을 하는 등 노력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호소했다”며 “결혼 초기, 피해자가 (동생의) 집안일을 돕기 위해 머무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추행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선우은숙과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이데일리에 “유영재 씨가 1회차 5000만 원, 2회차 20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의 공탁금을 냈으나 모두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행위 정황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판부에서 사안의 위중함과 진실성 있는 반성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우은숙 측은 피해자를 향한 성희롱과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 씨와 A씨는 트라우마와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향한 성적 조롱, 악플 등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이는 2차 가해의 전형이고, 앞으로 증거를 취합해 반드시 엄벌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중한 부탁으로는 더이상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모니터링을 통해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유영재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만난 지 8개월 만에 혼인 신고했으나 2023년 4월 이혼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