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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의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를 이 같이 일축했다.
병무청 한 관계자는 20일 이데일리 스타in에 “국민들이 스티브유에 대해 착각하고 계신 게 있다”며 국적법 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2항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 세번째가 스티브유의 사례와 일치한다.
이 관계자는 “스티브유는 당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이민을 갔지만 가수로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활한 만큼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병역 의무 이행을 가사 사유로 연기하다 일본 공연을 핑계로 출국을 했고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국적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행위가 국익을 위해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입국금지가 내려진 것이다. 그는 입국을 할 수 없고 국적회복을 하는것도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스티브유는 19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홍콩에서 생중계 인터뷰를 진행하며 자신의 과거 잘못을 사과하고 군 입대를 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지만 나이가 입대 연령을 넘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 복무를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해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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