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덕제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독과 여배우 사이에,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촬영 당일??지 해당 장면은 시나리오 및 콘티 상에 여배우의 등산복 바지를 갈기갈기 찢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며 “촬영 직전 감독의 지시로 등산복 바지에서 상의를 찢는 것으로 바뀌었고, 아파트 거실 주변에서 현관으로 바뀌었다. 그 정도의 간략한 상황만 통보만 받았을 뿐이다. 감독은 당시 촬영 전에 (해당 장면에 대해) 설명되고 동의된 것처럼 말씀했다”고 자신은 감독과 협의한 대로 연기한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덕제는 “여배우 주장 중에 상의를 찢는 게 아니었다는 주장이 있던데 감독이 여배우에게 등산복에서 잘 찢어지는 상의로 바꾸라고 해서 티셔츠로 바뀐 거다”고 강조했다.
조덕제는 ‘바지에 손을 넣지 않았다’며 여배우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재판부에서도 해당 영상을 수십번 봤다고 하는데 하체에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 영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 자리에 있었던 스태프도 연기 이외에 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 또한 해당 장면을 촬영하면서 뭔가 동선이 맞지 않고 호흡이 맞지 않아 촬영 전에 엔지를 낸 바 있다”며 “정말로 내가 하체에 손을 3번이나 넣었다면, 여배우의 주장대로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여배우는 당연히 엔지를 냈어야 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도 덧붙였다.
조덕제는 실명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제 의지와 상관없이 2014년부터 언론에 오르내렸다. 그간 많은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믿어왔다. 2심 판결 후 억울함에 더 이상 제 신분을 숨기면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떳떳하게 나서서 저의 억울함과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고소를 당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