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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관계자는 7일 이데일리에 “안성일 대표를 포함해 더기버스 직원 5명을 저작권법 위반,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손승연도 저작권법,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어트랙트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의 이소희 변호사는 “더기버스측의 이러한 행위는 어트랙트측이 더기버스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기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강술래’(Alok Remix)의 저작권 지분을 가져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범죄를 범한 혐의가 포착되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2021년 방송된 JTBC 예능 ‘풍류대장’을 총괄했을 당시 더기버스를 외주용업 업체로 고용했다. 더기버스는 ‘풍류대장’ 프로젝트로 ‘강강술래’를 리메이크한 DJ 알록을 섭외하는 업무를 진행했는데, DJ 알록의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더기버스는 계약자 이름과 서명을 위조했다. 저작권 지분은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 씨 2.5%로 분배됐다. 어트랙트는 “피고소인들이 어트랙트에 신임을 져버린 채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했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소했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의 배후로 꼽힌다.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검찰로 송치됐다.
법원은 최근 어트랙트가 제기한 더기버스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