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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모친 A씨에 따르면, 올해 초 딸이 세종시 모 ‘태권도장’에 등록한 이후 귀가시간이 점차 늦어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가출을 일삼기 시작했다.
변한 딸의 모습에 걱정된 A씨가 중학교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A씨는 “(담임선생님이) 학교에 상담하러 와야 좋겠다더라”라며 “아이가 사범과 몇 번 성관계 했다더라. 그때는 정말 떨렸다. 가슴이 터질 정도로”라고 말했다. A씨는 즉각 태권도 사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찾아와 무릎을 꿇은 뒤 “진짜로 많이 사랑한다. 포기할 수가 없다”며 “각서라도 쓰겠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다”며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강변했다.
B씨는 피해자 C씨를 강제 추행한 후 ‘내가 너무 좋아해서 미안하다’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하고 우리 집에 오라’며 가출을 종용하는가 하면, C씨를 ‘여보’라고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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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는 C씨 이외에도 태권도장에 다니는 다른 학생에게 주말에 태권도장에서 영화를 단둘이 보자고 접근하거나 ‘좋아한다’고 말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피해자 C씨는 경찰 진술에서 주말마다 B씨의 집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B씨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다.
사건을 접한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의 패턴’이라며 ‘자기 자신을 연애 혹은 사랑이라고 포장하겠지만 헛소리다. 그냥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B씨가 언급한 만 16세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구했더라도 성관계 등을 했을 시 간음 또는 추행의 죄가 성립한다. 2020년 5월 19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규정은 ‘13세 미만은 당연히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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