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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림은 13일 SNS에 “우리 남매는 연기자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만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해 살아온 어머니께서 이런 일을 당하니 가슴 찢어지게 아팠다”며 “지금도 어머닌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씀하지만, 이젠 우리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할 나이가 되었기에 좀 더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고 해도 다신 거짓과 협박을 일삼지 않도록 대응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채림과 박윤재 남매는 지난 3월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 이모 씨(50)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남매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졌지만 채림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채림은 “어렵다하여 붙여준 300만원은 애초에 빌리지도 않았던 3000만원에 대한 일부 상환금으로 뒤바뀌었다”며 “오히려 그쪽 보증을 서줬다가 우리가 갚아준 일도 시간이 지나면 뒤바뀔까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일에 대해 채림, 박윤재 남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2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무혐의가 됐다. 검찰은 이씨가 비교적 늦은 시간인 밤 10시에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점, 지인이 지속적으로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괴롭힌 점, 그리고 지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나온 발언인 점 등을 근거로 채림 남매에게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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