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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17일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라이관린은 큐브 연습생 신분이었던 2017년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에 참가했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멤버로 발탁돼 인기를 얻었다.
2019년 1월 워너원 해산 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던 라이관린은 큐브가 동의 없이 자신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은 기각했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라이관린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큐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라이관린의 발전적인 앞날을 응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큐브는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한다”고 팬들에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