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연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한연노 손을 들어줬다. 방송연기자들이 조직하고 가입한 단체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로 인정, 방송국 등을 상대로 독자적인 출연료 교섭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한연노 측은 “이제 방송사가 답할 차례”라며 “노조와 협상을 해오던 타 지상파 방송사인 서울방송과 문화방송도 KBS와의 소송을 틈타 노조와의 협상을 해태했다. 이로 인해 노조는 7년간 출연료 협상을 비롯한 단체교섭을 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정권이 두 번 바뀐 2018년 현재까지도 당시의 출연료 등급표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껏 방송연기자들을 고통에 빠뜨린 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할 것이다. 방송사는 더 이상 협상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