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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망보험료 14억 냈는데 실손은 '0'…이해 불가"

김민정 기자I 2022.10.07 18:50:09

검찰, 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혐의 구속기소..형수도 재판행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보험 가입 내역을 분석한 한 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6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는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다뤘다.

(사진=KBS2 ‘연중 플러스’ 캡처)
이날 손해사정사 신진욱 씨는 박수홍의 보험 가입 내역에 대해 “실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등이 짜임새 있게 가입돼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사망 보험에만 치중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 5000만 명 중 4000만 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됐다는 통계가 있다”며 “그런데 박수홍 씨의 보험 중 실손의료보험이 없다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박수홍도 모르게 사망보험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보험은 총 8개로 납입액만 약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지난 6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사망 보험금이 600%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나한테는 연금 보험,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다”며 “피보험자이고, 미혼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받게 되는 돈 설정을 그렇게 했겠나. 보험법상으로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비참했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서부지검은 박수홍이 제기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수홍의 보험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노종언 변호사가 출연해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대질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부친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노 변호사는 “그날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인사를 안 하냐’며 (박수홍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박수홍 씨가 ‘왜 때리냐’고 하니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흉기로 해치겠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수홍은 당시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KBS2 ‘연중 플러스’ 캡처)
노 변호사는 “박수홍 씨 인감도장, OTP, 공인인증서, 도장 등을 모두 형이 관리하면서 법인에서 정산을 미이행하고 일부만 이행한 개인 통장의 금액을 다시 한번 횡령하는 이중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인카드가 학원비 납부, 여성 의류 구입을 위해 쓰이는가 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월급을 받아 가기도 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기적인 거액의 상품권 구입 내역도 있다. 친분이 있는 윤정수, 박경림 등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으나,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천만 원어치”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진홍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씨의 배우자 이씨는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동생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자금 11억 7000만 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 8000만 원을 유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박씨를 구속한 이후 40억 원대 횡령액을 추가로 밝혀내고 부인 이씨가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친족상도례’ 제도가 적용돼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주체가 친형이라고 판단하고 ‘친족상도례’ 제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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